◆감면대상 내용 ◆
◆서울특별시조례 제 8조 제 2항에 의거하여,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참가비는 감면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그 가족 중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있는 청소년
-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(직계) 중 청소년
-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
-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청소년
-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(50%)